평택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아파트 탈퇴

  • Published 2024-01-23
  • Category life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평택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택 지제 더샵센트럴파크 10개월째 등기 못해, 입주민 불만 가중

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060141 평택 지제더샵센트럴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한 요다음 10개월이 다되도록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인심 은행들까지 잔금 대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민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준공승인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은행 대출 중단은 무론 건물 등기가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가교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아파트 토지에 설정된 ‘100억 기대 대용품 근저당’ 때문입니다! 평택 지역주택조합과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입주민은 그때그때 환지 결정한 경도 45-7번지 토지의 광명 소유주인 (주)자연과도시개발 A 가모 대표가 ‘알박기’를 임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입주민은 ‘건축허가를 내준 평택시가 알박기를 묵인하였기 그러니까 평택시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택시에서 2016년 연결 주택조합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평택시는 “ 목금 지역주택조합과 토지소유자와 소송 중이기 그렇게 주택법상 강우 미확보 상태에서는 준공을 내줄 요행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끝? 끝이 아닙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 조합이 청산, 해산을 해야만 조합이 끝이 납니다.

지역주택조합 청산과 해산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입주 완료 후 상가, 아파트 분양잔금이 전야 입금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부적격분의 아파트를 재 분양하여야 하며 거기 분양금이 완불되고 총회, 회계, 인가를 받아야 완료가 됩니다.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조합이 해산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부담금으로 인해 매매시 문제가 생길 핵심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 완료된 물건을 매매할 때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를 하며, 매수인이 이다음 조합 청산할 기간 발생할 복수 있는 추가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매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매도인에게 곰곰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내종 조합의 생산 부담금이 발생하였을 사이 매도인이 이것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요체 있습니다.

조합원의 본등기 매매 및 등기 요다음 매매를 하실 하저 영리 부분을 뻑뻑이 유념하시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 후 1년 이후에 조합을 해산한다면 발생하는 가을철 부담금 때문에 부동산 법률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남달리 평택지제더샵센트럴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오랜 시간이 투자된 아파트이기 그렇게 깊이깊이 살펴보신 내종 복등기 매매 및 등기 사후 매매를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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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은 재산의 문제로 분쟁 위험도 많고, 그 피해 또한 큽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정녕 신뢰할 운 있는 정보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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